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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2025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취업 애로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2.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예산 증가: 기존 7,772억 원에서 8,026억 원으로 확대.
- 지원 인원 확대: 약 10만 명에서 10.7만 명으로 증가.
- 대상 확대: 기존에는 졸업자만 포함되었으나, 졸업예정자도 지원 가능.
- 인센티브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18개월·24개월 지급이었으나, 6·12·18·24개월로 분할 지급
3. 지원 대상
(1) 청년 대상
-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의 청년
- 미취업 상태에서 채용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고용센터 추천서 보유자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자
- 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제외 가능
(2) 기업 대상
- 고용보험 가입된 중소·중견기업
- 최근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대비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 고용유지 능력 및 성실 납세 이력 등이 확인된 기업
- 4대 보험 가입 필수
- 유흥, 도박, 사행성 산업 등 일부 업종 제외
4. 지원 유형별 세부 조건
유형 1.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대상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 조건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자
-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영업 폐업 후 첫 취업자
- 보호대상 청년 (자립준비청년, 탈북민 등)
-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12개월 미만
지원 내용
- 기업: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 12개월 = 720만 원 지원
- 청년: 근속 6·12·18·24개월 차에 각각 120만 원씩 지급 (최대 480만 원)
유형 2.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대상
대상 업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고용 수요가 높은 업종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 최근 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
청년 요건
-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군필자는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39세 인정)
- 해당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지원 내용
- 기업: 1인당 최대 720만 원 (월 60만 원 × 12개월)
- 청년: 근속 6·12·18·24개월 후 2개월 내 신청 시 각 120만 원 지급 (최대 480만 원)
5. 지원 요건
- 정규직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이거나 고용센터 추천서 보유자일 것
- 청년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을 것
6. 지원 내용
- 1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 (월 최대 80만 원 × 12개월)
- 청년이 정규직으로 12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
- 분기별로 분할 지급 가능
7. 신청 절차
기업 신청 (공통)
- 고용24 접속
- 기업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청년 채용 전 반드시 사전 신청
- 신청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지원금 지급
- 필요서류: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기업 + 청년), 근로계약서, 학력증명서 등
청년 신청 (유형 2 한정)
- 고용24 접속 후 개인 로그인
- 근속 6개월차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
- 각 지급 시점 이후 2개월 이내 신청 필수
8. 주의사항
- 허위 채용·서류 조작 시 환수 조치 가능
- 근속기간 중 청년이 퇴사할 경우 지급 비율 조정 또는 중단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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